Back to Search Start Over

A Study of the Improvement plans of related to Environmental Factors(E) of ESG - Focused on Information Disclosure and Tax Regulations

Authors :
Kyoung-Ha Kim
Yong-Hyeon Kim
Source :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27:55-91
Publication Year :
2021
Publisher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2021.

Abstract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기업의 친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임 경영, 건전한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한 경영을 고려하여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이다. ESG의 요소 중 환경요소(E)는 사회요소(S)나 지배구조요소(G)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계량화 및 사후관리가 쉽다는 특징이 있고, 환경요소(E)에 대한 계량화 및 사후관리는 회계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볼 때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ESG의 환경요소(E)와 관련하여 회계적 측면의 정보 공시기준과 세법적 측면의 관련 법 규정을 검토하여 보고, 회계와 세법의 연관관계를 고려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ESG의 환경요소(E) 관련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단계여서 기업의 자율적인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근거 규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공시함에 따라 환경요소(E) 정보 공시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정보의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ESG 정보 공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ESG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과 관련된 비용과 효익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여 공시된 환경요소(E) 관련 정보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수요자인 투자자들의 필요 정보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정보 공시기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재무적 보고의 전제인 효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환경요소(E) 정보 공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때 관련 정보를 투자의사결정에 활용하는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정보 공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공시 항목을 우선적으로 공시하고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ESG 정책은 기업의 투자계획과 그에 따른 세제지원을 고려한 기업의 조세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법적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요소(E) 관련 세부지표를 마련한다면 보다 실효성 높은 자료가 될 것이다. 단순히 과거에 발생한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요소(E)와 관련된 위험 또는 기회 요소 등을 포함하여 공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와 동시에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권고안은 환경요소(E)를 고려하여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요소(E)와 관련하여 공시된 정보가 보다 의미 있고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환경보호를 주관하는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환경요소(E) 관련 공시 정보를 검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에 흩어져 있는 환경 관련 세제를 환경세법에서 일목요연하게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갖는 부담금을 환경세법에서 통합하여 입법할 필요가 있다. 환경세를 입법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세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환경 정책상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실질적인 세율을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낮을 세율을 적용하다가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세율로 상향하는 것이 기존의 법 체계를 환경세법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는 정책과 상응하는 과세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탄소의 함량이 높은 유연탄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로, 탄소의 함량이 낮은 무연탄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세로 확보된 세수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친환경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환경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절약 시설과 환경보전 시설에 대하여 다른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과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에너지절약 시설과 환경보전 시설 등을 포함하는 ‘친환경 관련 투자액’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고, ‘친환경 관련 투자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지 아니한 개인의 경우에도 재활용 시설 등의 환경보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바, 세액공제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만 한정하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환경건축물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가속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감가상각 방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SG의 환경요소(E)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정보 공시기준과 연계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ESG의 환경요소(E)에 초점을 맞추어 회계와 세법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정보공시기준 및 세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Details

ISSN :
27139786 and 19763743
Volume :
27
Database :
OpenAIRE
Journal :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Accession number :
edsair.doi...........a82bc0384a17b6057b9d6997c9242fb0
Full Text :
https://doi.org/10.18215/elvlp.27..202109.55